하루 경제 용어 # ISA계좌
- 경제용어/금융
- 2023. 1. 17.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로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가입조건?
만 19세 이상 또는 만 15~19세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직전 3년간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
납입한도?
의무가입기간 3년,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까지이며,
5년간 총 1억 가능합니다.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납입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단, 계좌를 의무가입기간 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납입한도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개설 당해연도 1,000만 원
다음 연도 3,000만 원 납입 가능)
혜택?
☆ 비과세
계좌에서 손익통산이 적용되어
(이익과 손실을 통산)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하며,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S전자 주식보유분에 대한
연간 배당금 3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일반계좌의 경우 300만원
전액이 과세대상(15.4%)으로 분류되어
462,000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를 사용하면 200만 원은
비과세가 적용되고 차액 100만 원에 대하여만
과세가 되는데 이마저도 9.9%의
저율과세가 적용되어
99,000원 밖에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이월과세
과세를 바로 하지 않고 나중에 미루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일반계좌는 주식배당을 받거나
해외펀드를 해지하면 세금을 제하고
배당금이나 매매차익을 받게 됩니다.
ISA계좌의 경우는 3년 이상
만기가 되었을 때
세금을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즉, 배당소득이나 매매차익에서
세금을 제하지 않고 입금이 되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더 크게 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배당을 10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하면
일반계좌는 세금을 제외하고 84만 6천 원 입금되고
ISA계좌는 100만 원이 그대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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