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CHECK! 건축물 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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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필수 확인사항 중

하나,

바로 건축물대장 확인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 이용, 유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갑구와 을구로 구분되며,

갑구에는 건물 고유번호, 지번,

주용도, 소유주 등 표시되어 있으며
또한 위반 건물일 경우

오른쪽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을구에는 건물에 부가적인

엘리베이터, 주차장, 건축물

변동 원인 등이 표기되어집니다.

 

즉, 내가 사려는 이 건물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건물인지

그리고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열람이 가능할까요?

아래 정부 24에서 발급, 열람이 

가능하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Chapter 1.

 

로그인 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

선택합니다.

 

그리고 '발급'

 

 

Chapter 2.

 

이렇게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

발급 또는 열람 선택 후

아래 내용과 수령방법을 작성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때에 

아래와 같이 

구분에는 일반/집합

종류에는 총괄/표제부/전유부

나뉘는데,

일반은 상가 건물이나 주택 중

그 전체에 대한 소유자가 한 명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일반건축물이고

(소유자가 한 명이라는 말에는

꿀복이 외 2인처럼 공유지분(공동명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집합의 경우 각 호나 층별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

집합 건축물에 속합니다.


하나의 대지 위에 건물이 2개(2동) 이상 있다면

총괄 표제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데,

 

총괄 표제부를 떼면 땅 위에 몇 개의 건물이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표제부는 총괄 표제부 중 하나의 동(건물)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때 떼는 것입니다.
언동에 관한 사항을 뗄 것인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전유부는 하나의 동(건물) 중 구분되어 있는

하나의 호실에 대한 내용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Chapter 3.

 

전유부의 경우 이렇게 동, 호수를

모두 입력해 주어야 하기에

건물(동) 명칭에서 검색 후

선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Chapter 4.

 

신청한 민원이 접수와 동시에

바로 처리가 되어

수령방법을 온라인 발급으로

선택하였다면 이렇게

문서를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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