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CHECK! 건축물 대장 열람 및 발급 방법
- 생활보감/알쓸정보
- 2022. 9. 19.
부동산 거래 시
필수 확인사항 중
하나,
바로 건축물대장 확인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 이용, 유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갑구와 을구로 구분되며,
갑구에는 건물 고유번호, 지번,
주용도, 소유주 등 표시되어 있으며
또한 위반 건물일 경우
오른쪽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을구에는 건물에 부가적인
엘리베이터, 주차장, 건축물
변동 원인 등이 표기되어집니다.
즉, 내가 사려는 이 건물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건물인지
그리고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열람이 가능할까요?
아래 정부 24에서 발급, 열람이
가능하답니다.
Chapter 1.
로그인 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발급'
Chapter 2.
이렇게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
발급 또는 열람 선택 후
아래 내용과 수령방법을 작성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때에
아래와 같이
구분에는 일반/집합
종류에는 총괄/표제부/전유부
나뉘는데,
일반은 상가 건물이나 주택 중
그 전체에 대한 소유자가 한 명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일반건축물이고
(소유자가 한 명이라는 말에는
꿀복이 외 2인처럼 공유지분(공동명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집합의 경우 각 호나 층별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
집합 건축물에 속합니다.
하나의 대지 위에 건물이 2개(2동) 이상 있다면
총괄 표제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데,
총괄 표제부를 떼면 땅 위에 몇 개의 건물이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표제부는 총괄 표제부 중 하나의 동(건물)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때 떼는 것입니다.
언동에 관한 사항을 뗄 것인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전유부는 하나의 동(건물) 중 구분되어 있는
하나의 호실에 대한 내용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Chapter 3.
전유부의 경우 이렇게 동, 호수를
모두 입력해 주어야 하기에
건물(동) 명칭에서 검색 후
선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Chapter 4.
신청한 민원이 접수와 동시에
바로 처리가 되어
수령방법을 온라인 발급으로
선택하였다면 이렇게
문서를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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