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늘부터(9월 26일)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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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중국후베이성우한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여 보고된 새로운 유형의

변종 코로나바이러스인 SARS-CoV-2에 의해

발병한 급성 호흡기 전염병이 전 세계에 번져

 

 

2년간 사회, 경제 뭐든 면에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점차 줄어들며

출처 - 대한민국 질병 관리청

오늘 26부터 실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적 의무를 없애고

개인 자율적 실천에 맡기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집한 가운데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 공연, 경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해제됩니다.

 

약 2년간 유지되어온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부터 해제되고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50인 이상 공연장과 경기장 등에서 썼던

실외 마스크를 본인이 원한다면 안 쓰고

공연이나 경기를 마음껏 즐겨도

과태료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는데

밀집도를 이유로

'50인 이상의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었습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등이 있습니다.)

 

 

약 1년 5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인 것입니다.

 

정부는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 착용해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실외 마스크 권고 대상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다수가 밀집해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이 많은 상황 등

 

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가 차원의

강제적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며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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