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CHECK!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 생활보감/알쓸정보
-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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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필수 확인사항 중
하나,
바로 등기부 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집의 소유권, 대출, 압류 등의
이력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갑구, 을구, 표제부로
나뉘며,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 외 전세권, 근저당권 등
표제부에는 건물의 기본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려는 이 건물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가처분되어 있는 건물 등
현 상황을 확인 가능합니다.
어디서 열람이 가능할까요?
아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열람이 가능하답니다.
Chapter 1.
로그인을 하면
열람, 발급 이용 전 필수 확인사항이
나옵니다.
PC사용일 경우 아래
열람 프로그램을
설치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모바일은 무관합니다.
Chapter 2.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하시고 해당 부분을 검색하여
열람 또는 발급하고자 하는 건물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는 법적 효력 차이일 뿐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둘 다 출력은 가능합니다.
이후 등기 유형을 선택하신
후에 다음 버튼 클릭!
주민 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후
다음 버튼 클릭!
Chapter 3.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의 경우 1000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결재방법 선택 후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Chapter 4.
이제 완료되셨습니다.
열람 또는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열람용은
pdf파일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등기 열람의 경우에는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출력 포함) 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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