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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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앞서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유예기간 종료로 이번달인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로서 임대차3법은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버렸네요.

경제공부

6월부터 의무화되는 전월세신고제 신고의무자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계도 기간 내 거래가 된 계약이라도 신고만 유예되준것이고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번달 부터는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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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벌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문재인이 만든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임대차보호법 3종 세트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약 내용에는 임대기간,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내용이 신고되면 전월세의 정확한 가격이 사장에 공유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입자가 정확한 시세를 알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 내용의 실거래 신고 의무화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 시행 목적으로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공개내용

  1. 임대차 계약 당사자
  2. 보증금
  3. 임대료
  4. 임대기간
  5. 계약금 및 중도금
  6. 잔금 납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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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1.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단,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단위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2. 신규 및 재계약 임대차 중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
  3.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30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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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둘중 한명이 신고를 하면 되는데 보통은 부동산 계약을 할때 누가 할지 결정을 합니다.
전월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프라인 방법으로는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임차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아래 링크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링크이동
꿀복이네

위와 같이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한 뒤 소재지와 행정동을 입력하고 본인이 임대인인지 또는 임차인인지 공인중개사 인지 탭을 누른 뒤 상세 주소입력 후 신고서 등록 및 임대물 목적물을 입력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계도 기간 내 거래가 된 계약이라도 신고만 유예되준것이고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번달 부터는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꼭 신고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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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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